안 쓰던 보병 초소에 살림을 차렸던 군인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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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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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교육사령부가 전남 장성 상무대 내 남녀 소위의 ‘빈 초소 만남’ 사안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육군은 26일 “교육사령부가 소위 2명이 빈 초소에서 만남을 가진 과정과 이 모습을 찍은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포함해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던 신임 소위 2명은 전투휴무일(대체휴일)인 지난 24일 오후 4시쯤 사용하지 않는 부대 내 초소 내 시멘트 바닥에 군용 모포를 깔아놓고 만남을 가졌다가 안전순찰중이던 부사관에게 발각됐다. 장교 임관 후 지난 3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은 6월 수료 때까지 코로나19로 외출과 외박이 통제된 상태였다. 이들은 함께 교육 훈련을 받다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빈 초소 만남’은 당시 부사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퍼지면서 일파만파 확대됐다. 일부 언론 매체들까지 문제의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이와 관련해 데이트하던 남녀 소위들이 부대 초소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법규 위반인지와는 별개로, 사진이 무분별 유출된 것을 두고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관계자는 “현장 사진은 당사자인 남녀 소위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의 사진을 누가 외부로 유출했는지는 당사자인 남녀 소위가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 사진은 현장을 적발한 부사관의 보고가 상무대 보병학교 상부로 2단계를 거치고, 다시 이 사진이 해당 교육부대로 몇 단계를 거쳐 전달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유출된 것인지 특정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남녀 소위가 직접 고발하지 않는 이상 사건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육군은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 중에 있는 남녀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국가는 병영 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군용 모포를 빈 초소 바닥에 깔은 것을 두고 군용물 반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외로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군인징계는 사생활로 인해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에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 대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빈 초소에서 단순히 만난 것을 두고 장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들이 규정 위반을 했는지와는 별도로 “휴일에 한 일이고, 교육 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봐주자”, “군인은 연애하면 안 되냐”,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라면서 오히려 이들을 격려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다. 육군은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 출처 : 2021년 경향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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