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설 멸망의 날

창조설 멸망의 날

LT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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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창조설 멸망의 날

(이후 과학계의 집단적인 반박으로 인해 시조새는 원상복구됨)


커뮤를 하다보면 한 번 쯤 이런 게시글을 본 적이 있을 건데, 


특정 종교를 믿는 이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과학에 씌우려는 의도임.


근데 놀랍게도 한국만 이런 일이 있던 건 아님.


더 유명했던 원조는 따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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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시작은 1980년대 초, 미국의 루이지애나에서 시작한다.


당시 루이지애나 주에선 교육에서 '동등기회법'을 제정했다.


그 내용인 즉슨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경우, 


반드시 창조설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였음.


즉, 진화론만 가르치는 건 위법이라고 못박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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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루이지애나의 고등학교 생물 교사인 '도날드 아귈라드'는 이에 대한 의문이 들었음. 


'진화론은 당연한 과학적 사실이고, 창조설은 종교의 교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둘이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주지사인 '에드윈 에드워드'에게 소송을 제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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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근거는 수정헌법 1조에 있었는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는 내용임.


근데 창조설을 진화론과 동등한 관점에 놓는 건, 국가가 특정 종교를 차별적으로 우대한다는 강한 의도가 있으므로,


앞선 동등기회법은 위헌이라는 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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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을 개시하자,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아귈라드의 손을 들어줬음. 


그러나 에드워드 측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상소했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됨.


이번에도 당연히 아귈라드 측에서 승기를 잡을 줄 알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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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닌 스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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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렌퀴스트)



당시 윌리엄 렌퀴스트와 안토닌 스칼리아를 비롯한 일부 법관들은

'종교적 의도 없이도 창조설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걸 막는 게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아님?

대립되는 내용이 있으면 균형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당연하지.'



등의 이유로 사실상 창조설, 즉 에드워드의 편을 들어줌.

당시 윌리엄 렌퀴스트는 대법원장이라는 권위를 갖고 있었고,


안토닌 스칼리아 역시 명법관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기에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서 전부 이겼음에도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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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귈라드 측의 증인으로 섰던 스티븐 제이 굴드는,


"완전히 당했다. 옛날에 창조설자들이 당한 것처럼 조롱을 당하고 말았다. 저 머저리들이 우리보다 더 변론을 잘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라고 평했을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었음.


이에 급급히 아귈라드 측은 전략을 변경함.

창조설을 교육시키는 게 종교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창조설에 과연 과학적인 내용이 존재하느냐, 

즉 과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로 쟁점을 변경함.

사실상 이는 창조설과 과학계의 전면전을 의미했기에, 사안의 복잡함이 배로 증가했음.

그러나...

무려 72명에 육박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창조설의 비과학적인 면모와 진화론의 타당함을 주장한 의견서를 제출함.


정석적인 법적 공방으로는 싸움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깔끔하게 사실여부로 판단하자는 의도였음.


그 당시 노벨상의 권위를 생각하면, 대법원에서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전략도 포함돼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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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귈라드, 진화론, 나아가 과학계는 재판에서 승소하게 됨.


창조설이 비과학적임은 물론, 동등기회법에 종교적 의도가 담겨 있음을 시인하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기게 됐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판례인지라, 이 판례를 기점으로 창조설의 입지는 급격히 쇠퇴하게 됨.

<3줄 요약>

1. 창조설의 침범을

2. 노벨상 수상자들이

3. 기적적으로 막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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