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룰러' 박재혁에 사회봉사 40시간·징계부가금 2000만원

한국e스포츠협회, '룰러' 박재혁에 사회봉사 40시간·징계부가금 2000만원

LT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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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https://m.news.nate.com/view/20260617n27971

아울러 위원회는 이런 위상을 가진 선수가 조세회피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 절차에서도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개인 차원을 넘어 e스포츠계 전반의 윤리성과 신뢰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팬들의 신고와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고, e스포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위원회는 '룰러'의 행위가 행위 당시 시행되던 규정상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함께 부과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점, 형사절차로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사회봉사 40시간과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의 수위를 정했다.

앞서 LCK 사무국은 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5월 1일 조사위원회 만장일치로 별도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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