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에서 패드립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을 서술하시오 (10점)

시험 문제에서 패드립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을 서술하시오 (10점)

LTKY

시험을 보고 있는 도중, 지문에 패드립이 적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1000027642.jpg 시험 문제에서 패드립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을 서술하시오 (10점)

2026 6월 모의고사 형사법 객관식 시험 도중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이라는

충격적일 정도로 매콤한 글귀가 나왔다.

?????????

시험 도중 패드립을 마주쳤을때의 심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답 : 교수님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리...

1000027653.webp 시험 문제에서 패드립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을 서술하시오 (10점)

보통 시험은 시비를 피하기 위해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저 문장은 실제 판례에 기반한 것이었을까???

정답은 "그렇다" 이다

대법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온라인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 갑(남, 26세)과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시비를 걸다가 갑과 팀원들에 의해 강제퇴장을 당하게 되자 갑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으로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

이었다고 한다....

아이고 게임이 뭐라고 시험보는 사람한테 당황스러움을~~

그런데 "아니 뭐 욕설수위는 알겠는데 이게 성적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음?? 그냥 화나서 친것 일수도 있고 1대1대화 아님??"

이리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판결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피고인이 갑의 어머니를 비하하여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갑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태양이나 기교, 성기에 가해지는 자극, 성적 쾌감이나 흥분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갑의 어머니를 강간하는 등의 가학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 메시지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갑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갑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위 메시지를 받게 되는 갑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표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 등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상대방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범죄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갑을 우연히 처음 만났다거나 갑을 동성으로 인식하였는지 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라고 한다...

이 판결의 사건은 일반적인 게임에서의 성적 패드립과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

  1. 시비를 걸다다 게임에서 퇴장당한 뒤로도 1대1 귓속말 채팅을 통해 험한 발언들을 수차례 하였고

  2. 그 후 메일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토막내 죽이고 싶다 등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3. 피고인이 보낸 메세지들에는 잘빠렁 등등 성적 욕망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 내용

    들이 있었다

좀 더 살펴보면

채팅창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이 @미 마시썽, 니 @ㅐ미 잘빠노ㅋㅋ 공소외인아, 아아 공소외인이 @미련아, 쌀거같애, 공소외인아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 등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고,

계속해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애미’, ‘강간’이라고 쓰면 빈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인식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변형하여 썼다.”라고 진술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귓속말로 각종 음담패설과 입에 담기도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메일까지 보내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남자/남자였고 면식이 없었던 케이스)

서로 면식이 없는 상태로 랜덤으로 잡히는 게임에서 "니엄_창"과 같은 단어의 단발적 메세지로 유죄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으나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도 하고 개별적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펨붕이들은 그냥 안전하게 채팅창을 꺼버리거나 엔터키를 빼버리고 자기 할 일만 한다는 느낌으로 게임을 하자...

1000027656.jpg 시험 문제에서 패드립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을 서술하시오 (10점)

진짜 할 일이 없다는 것임...

ps. 그리고 저렇게 단어를 변형?시킨다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Ex)

  1. 게임 캐릭터가 여캐라고 실제 플레이어도 여자일거라고 판단한 뒤

"양파냄시", "겨자맛", “근데 여자가 어디 게임하노?”, "더러운 건 너의 뷰야"라고 채팅창에 쓰고 통매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뷰는 뷰O의 약어가 아닌 view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존재하고

  1. "보추" 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사전적 의미는 '진취성이나 내뛰는 성질'로서, 주로 '~없다'를 붙여 '진취성이 없다',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고 항변했으나

"최근에는 그와 같은 용법으로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는 점, ② F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여장남자나 여자같은 남자를 일컫는 속어로 어원은 보지 +꼬추이고, 특히 G, H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글을 게시한 'C'에서 '보추'가 들어간 게시글을 검색하면 그 문맥상 피고인 주장처럼 진취성이 없다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쓰인 것은 발견되지 않고, 위와 같이 성적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게시글에 올라온 다른 댓글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댓글 게시 후 "넷카마"(J'), "남자손을 어따 들이대심"('K'), "내 손이 더 이쁨"('L'), "누가 봐도 남자손이네"('M'), "상남자 손이네'('N') 등, '피해자가 남자임에도 여자인 척 한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게시된 점,

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취성이나 발전이 없다'라는 취지는, 손금을 봐준 내용으로는 일반적이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한다"

라는 판시에서 알 수 있듯 사용된 단어의 맥락과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판사님과 검사님들은 저 단어와 그 뜻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어떤 기분이셨을까....

1000027652.webp 시험 문제에서 패드립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을 서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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